NAVER 학술정보 >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
황 교수는 위험을 감수하는(Risk-taking) 나라와 위험을 통제하는(Risk-controlling) 국가들로 구분하면 북한은 전자로 가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법령을 살펴보면, 제3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된다고 명시했다. 6조에서는 핵무기의 사용조건을 구체화해 선제적인 핵무력 사용도 가능하게 했다. 둘째, 북한은 종래 핵사용 원칙으로서 전쟁 억제와 응징보복을 강조했는데, 핵무력정책법은 5개 핵사용의 조건(6조)과 지휘통제권 조항(3조)을 제시하여 … Read more